관광투자절차
관광 투자유치의 개요
관광산업의 투자유치는 일반적인 투자유치 업무과정과 투자자의 공모에 의해 사업자를 선정하여 관광사업용지를 공급(매각)하는 방법에 따라 구분할 수 있음.
일반적인 관광투자 유치업무
관광사업용지의 공급방법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국내외 투자자를 발굴하여, 투자를 이끌어 내는 포괄적인 업무.
일반적으로 외국인투자유치 업무에 해당될 수 있음(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 제13조(국유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에 의해 관광사업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매각, 임대 등)하는 경우 등이 적용될 수 있음).
- 1단계 : 투자유치 대상의 결정
- 개발계획 수립(전문기관 의뢰) 사업성 확보가 관건(민간투자유치를 고려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 2단계 : 투자유치 조건 및 인센티브 결정
- 잠재투자자 대상 설문조사, 투자자 니즈파악, 잠재투자자 D/B 구축
- 투자조건 및 인센티브 결정, 지방의회 승인 등의 절차 필요
- 3단계 : 투자유치활동 사전준비 (실행계획 수립 등)
- 마케팅 목표, 예산 등 투자유치 일정계획 수립
- 잠재투자자 발굴 및 D/B 구축
- 홍보패키지 제작(사업성 중심으로 작성), IM, 브로셔, 동영상 등
- 4단계 : 잠재투자자 대상, 투자유치 마케팅 실행
- 투자유치 마케팅 활동 실시, 로드쇼, 투자설명회, 박람회, 컨퍼런스 등
- 5단계 : 잠재투자자 대상 투자상담 및 협상
- 1대1 대면 협상(One on one IR)
- LOI(투자의향서) 징구
- MOU(양해각서) 체결, 사업협약 체결을 위한 세부 조건협상
- 5-1단계 : 민간사업자 사업계획 역제안
-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 역제안 및 협상,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 검증(전문기관 검토), 투자 조건 및 추가 인센티브 등 협상
- 6단계 : 본 계약 체결
- 7단계 : 투자 결정 후 사후관리
공모에 의한 관광투자 유치업무 과정
가격입찰, 사업계획 평가 등의 경쟁을 통해 관광사업용지를 투자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공모에 의한 절차와 방법이 적용됨.
일반적으로 입지가 양호하여 사업성이 확보된 사업용지에 대해 내국인 투자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활용될 수 있음. 관광사업용지의 공급은 관련 규정(국유재산법 제43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 2)에 의해 가격의 경쟁 입찰을 기본으로 함.
다만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 2의 ⑤항의 경우와 같이 세부개발계획에 대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해 용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 공모를 통한 사업자 선정의 근거가 될 수 있음.
- 1단계 : 공모 사전준비
- 사업계획 수립
- 사업타당성 분석, 사업성 확보가 관건(전문 기관에 의뢰)
- 2단계 : 공모지침 작성 기준 토지대 산출
- 공모 지침(RFP) 작성
- 규제사항 작성
- 기준 토지대 산출
- 토지공급 방법 결정(입찰가 또는 결정가)
- 3단계 : 공모 진행 및 사업설명회 개최
- 4단계 : 심사 평가
- 심사 범위 결정
- 심사 방법 결정
- 평가항목 및 배점 결정
- 심사위원단 구성
- 5단계 :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 6단계 : 본 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