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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지원제도

투자이민제도와 대상사업별 투자지원제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인 투자지원제도 투자이민제도 부동산투자이민제도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정의 및 특징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부동산투자와 이민을 결합한 제도로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적용 지역의 투자대상 부동산에 일정 투자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국내 거주자격을 주고, 5년 경과시 영구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임.

국내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2010년 2월 제주특별자치도 내 도지사의 개발 사업 시행승인을 얻은 개발사업 지역 내의 휴양체류시설을 매입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주권을 부여한 것으로 첫 시행됨.

부동산투자이민제도 투자대상

관광진흥법(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3),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10)에 따른 별장

관광진흥법(제3조 제1항 제7호) 및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에 따른 관광펜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조 제2항 제8호 ‘마’목) 및 지식경제부 고시(제2012-323호)에 따라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건설하는 주택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영종지구 일부, 송도지구 및 청라국제도시에만 해당)

지정 현황

법무부고시 개정(제 2015-317호)으로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지역은 강원 평창, 인천경제자유구역, 제주도, 전남 여수, 부산광역시(2곳), 경기도 파주 통일동산지구 등 7개 지역으로 지정됨.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정현황
강원평창, 인천경제자유구역, 제주도, 전남여수, 부산광역시 각각의 투자지역, 경기파주, 투자대상, 투자금액, 시행기간
구 분 강원 평창 인천경제자유구역 제주도 전남 여수 부산광역시 경기파주
투자지역 강원 알펜시아
관광단지
송도국제도시
영종지구
청라국제도시
제주 특별자치도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해운대 관광리조트 동부산 관광단지 통일동산지구
투자금액 5억원 이상 7억원 이상 5억원 이상 5억원 이상 7억원 이상 5억원 이상 5억원 이상
시행기간 2013. 05. 01
~ 2018. 04. 30
2013. 05. 01
~ 2018. 04. 30
2013. 05. 01
~ 2018. 04. 30
2013. 05. 01
~ 2018. 04. 30
2013. 05. 20 ~ 2018. 05. 19 2015. 11. 01
~ 2020. 10. 31

자료 : 법무부고시 제 2015-317호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호의 제27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투자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 (2015. 10. 30)

투자 인센티브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적용 부동산 취득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영주권 취득 이외에도 교육과정, 의료보험, 취업자격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됨.

부동산투자이민제도 투자 인센티브

- 영주권 취득 : 거주자격(F-2) 확보 후 5년 이상 체류 시 영주자격(F-5) 확보

- 체류여건 :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지역 이외 국내 타지역 방문 및 거주 자유(체류지 변경신고 후)

- 교육과정 : 내국인과 동등한 공교육, 영어교육도시 내의 국제학교 등록 가능

- 의료보험 : 내국인과 동등한 의료보험체계 및 혜택 적용

- 부동산 처리 : 영주권 획득 후 보유 부동산의 자유로운 처분가능

- 취업자격 : 투자자의 배우자 및 동반가족의 취업, 영리행위 가능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적용 외국인 투자자 및 동반가족 발급 체류비자
비자구분(C-3, F-1, F-2, F-5)에 따른 비자성격, 비자기간, 요건, 대상자, 특징, 신청서류, 비고
비자구분 C-3 F-1 F-2 F-5
비자 성격 상용비자 체류비자 체류비자 영주권
비자 기간 3년
1회 90일 체류가능
1년 2년(최초 신청시) →
3년(연장시)
영구
요 건 미화 50만불 이상 또는 한화 5억원 이상 휴양체류시설(콘도 등) 매입, 보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미화 10만불 이상 또는 1억원 이상 지급 상태 유지 미화 50만불 이상 또는 한화 5억원 이상 휴양체류시설(콘도 등) 매입, 보유 F-2비자를 5년 이상 유지하고 결격사유가 없을 시
대상자 투자자, 동반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투자자 투자자
※ 투자자의 동반가족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F-1비자 2년
투자자
※ 동반가족은 투자자가 영주권 취득 후 신청가능
특 징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고 수시 방문 가능 소액투자자인 경우 체류할 수 있는 비자 거주하지 않아도 비자 갱신시 방문하여 비자 발급 가능 영주권 발급후 부동산 매매 및 한국내 거주반경 가능
신청서류 - 신청서, 여권(사본)
- 부동산등기부등본
- 부동산 매매계약서
- 외국환매입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서, 여권(사본)
- 부동산 매매계약서
- 외국환매입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서, 여권(사본)
- 부동산등기부등본
- 부동산 매매계약서
- 외국환매입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서,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수수료
- 부동산등기부등본
비 고 F-2비자나 영주권이 필요치 않을 경우 부동산 등기전에도 투자자의 방문 보장 투자상태를 5년간 유지한 후 영주권 신청 가능 영주권 불허 결정시 F-2로 연장 가능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과.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영주권 브로슈어
주) 체류기간 : 상시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외국인 등록과 투자상태를 유지한 경우.

상세문의처 : 글로벌인재비자센터 032-740-7788 글로벌인재비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