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및 특징
기업도시는 제조업 · 관광업 등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하여 민간기업 주도로 개발하는 도시로서, 산업 · 연구 · 관광 · 레저 · 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 · 교육 · 의료 · 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임.
기업도시는 관광레저형,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의 3개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나 2015년 5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일부가 개정되면서 개발유형이 통합되었음.
융·복합화 추세에 맞춰 기업이 탄력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기업도시 개발유형을 통합.
다만, 기존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만 적용되던 특례규정(카지노업 허가특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지원 등)의 경우 관광·레저가 주된 기능인 기업도시에만 적용.
지정기준
기업도시 지정조건
기업도시는 민간기업 주도의 투자유치 및 자족성과 복합성을 갖춘 도시개발의 지정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지구지정 기준을 갖추어야 함.
2015년 5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서 지정조건이 일부 개정.
구분 | 주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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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면적기준 | 최소개발 면적100만㎡ 이상 - 다만,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대통령령에서 최소개발면적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입지 |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와 충청권 기업도시 입지 허용 |
거점확장형 개발 방식 | 기업·대학 등의 운영자가 그 시설에 인접하여 개발할 경우 면적기준을 10만㎡ 이상으로 축소 |
지역특성 | 해당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할 것 |
토지확보의 용이성 |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성, 열의, 지역주민의 지지도 고려 |
지속발전의 가능성 | 경제환경의 영향 정도를 통한 지속가능한 산업발전 고려 |
자료1 : 국토교통부(2015). 기업도시 개발과 관련한 참고 자료. 12월 15일자.
자료2 : 국토교통부(2013). 기업도시 추진절차와 선정기준.
시행사 자격 요건
민간기업 주도의 투자유치 실현 및 기업도시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행기업의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함.
2015년 5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서 시행사의 자격 요건이 일부 개정되었음.
사업 시행사의 자기자본과 매출총액은 500억원 이상, 2,500억원 이상.
2개이상 민간기업 출자시 지분비율이 50% 이상인 최대출자자(또는 출자비율의 합이 50%이상이 될 때까지의 주요투자자들)의 신용등급이 BBB이상.
구분 | 주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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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기업의 재무건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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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및 산업시설 투자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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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구상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관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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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국토교통부(2013). 기업도시 추진절차와 선정기준.
지정현황
현재 관광레저형 2개소 (영암 · 해남, 태안), 지식기반형 2개소(원주, 충주) 등 총 4개소가 지정 · 운영 중임.
구분 | 관광레저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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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지역 | 영암 · 해남 | 태안 |
면적 | 34,817천㎡ | 14,644천㎡ |
조성비 | 3조 5,257억원 | 1조 1,462억원 |
도입시설 | 모터스포츠, 골프장, 마리나시설, 명상휴양단지, 남도음식문화촌 등 | 첨단 복합단지, 테마파크, 국제비즈니스센터, 청소년문화공원 등 |
추진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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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국토교통부(2013). 기업도시 추진현황.
전국경제인연합회(2013). 기업도시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5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투자 인센티브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경우, 세금 및 부담금 감면, 임대료 감면 이외에도 호텔 등 관광사업 투자에 따른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 및 휴양콘도미니엄 등 관광시설에 대한 분양 및 회원 모집 기준과 절차에 대한 신규 제정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함.
2015년 5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서 투자 인센티브가 일부 개정되었음.
주된 용도의 용지 중 사업 시행자가 직접 사용해야 하는 토지 비율을 20%로 완화(부도 등 부득이한 경우 10%까지 완화가능).
개발이익 환수비율을 20%로 완화 (낙후지역 10%).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100분의 150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구 분 | 지원내용 | 근거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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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감면 | 감면조건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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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 경영사업 |
- 1천만 달러 이상 투자 |
국세 | 법인세/ 소득세 |
5년간 감면(3년간 100%, 2년간 50%) | ||
지방세 | 취득세/ 재산세 |
5년간 감면(3년간 100%, 2년간 50%) | ||||
개발사업 시행자 경영사업 |
- 3천만 달러 이상 투자 - 투자비율 50%이상 및 총개발사업비 5억달러 이상 |
국세 | 법인세/ 소득세 |
5년간 감면(3년간 50%, 2년간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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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취득세/ 재산세 |
5년간 감면(3년간 100%, 2년간 50%) | ||||
부담금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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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 공유재산 임대료 |
- 임대료의 20% 범위 내 감면(지자체 조례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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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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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34조 | ||||
관광진흥법 상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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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30조 | ||||
정주여건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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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37조, 제38조 | ||||
인 · 허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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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 13조, 제 14조 |
법인세 · 소득세의 감면한도 : 다음 각 호의 합계금액
① 투자 누계액의 50%
② 다음 금액 중 적은 금액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 × 1천만원 또는 1)항 투자누계액의 20%
지방세는 지방조례에 따라 최대 15년까지 감면기간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