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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지원제도

투자이민제도와 대상사업별 투자지원제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인 투자지원제도 사업유형별 투자지원제도 기업도시

기업도시

정의 및 특징

기업도시는 제조업 · 관광업 등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하여 민간기업 주도로 개발하는 도시로서, 산업 · 연구 · 관광 · 레저 · 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 · 교육 · 의료 · 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임.

기업도시는 관광레저형,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의 3개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나 2015년 5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일부가 개정되면서 개발유형이 통합되었음.

융·복합화 추세에 맞춰 기업이 탄력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기업도시 개발유형을 통합.

다만, 기존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만 적용되던 특례규정(카지노업 허가특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지원 등)의 경우 관광·레저가 주된 기능인 기업도시에만 적용.

지정기준

기업도시 지정조건

기업도시는 민간기업 주도의 투자유치 및 자족성과 복합성을 갖춘 도시개발의 지정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지구지정 기준을 갖추어야 함.

2015년 5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서 지정조건이 일부 개정.

기업도시 지정조건
유형별 면적기준, 입지, 거점확장형 개발 방식, 지역특성, 토지확보의 용이성, 지속발전의 가능성에 따른 기업도시 지정조건의 주요사항
구분 주요 사항
유형별 면적기준 최소개발 면적100만㎡ 이상
- 다만,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대통령령에서 최소개발면적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입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와 충청권 기업도시 입지 허용
거점확장형 개발 방식 기업·대학 등의 운영자가 그 시설에 인접하여 개발할 경우 면적기준을 10만㎡ 이상으로 축소
지역특성 해당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할 것
토지확보의 용이성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성, 열의, 지역주민의 지지도 고려
지속발전의 가능성 경제환경의 영향 정도를 통한 지속가능한 산업발전 고려

자료1 : 국토교통부(2015). 기업도시 개발과 관련한 참고 자료. 12월 15일자.
자료2 : 국토교통부(2013). 기업도시 추진절차와 선정기준.

시행사 자격 요건

민간기업 주도의 투자유치 실현 및 기업도시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행기업의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함.

2015년 5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서 시행사의 자격 요건이 일부 개정되었음.

사업 시행사의 자기자본과 매출총액은 500억원 이상, 2,500억원 이상.

2개이상 민간기업 출자시 지분비율이 50% 이상인 최대출자자(또는 출자비율의 합이 50%이상이 될 때까지의 주요투자자들)의 신용등급이 BBB이상.

기업도시 시행사 자격요건
시행기업의 재무건전성, 자금 및 산업시설 투자계획, 개발구상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관계 등에 따른 기업도시 시행사 자격요건 주요사항
구분 주요 사항
시행기업의 재무건전성
  • 도시조성비의 10% 이상을 자기자본 (투자자금)으로 확보한 기업
  • 매출총액, 부채비율, 3년간 영업수익 및 순이익률이 평가지표
자금 및 산업시설 투자계획
  • 투자계획의 참신성 및 실현가능성
  • 안정적인 사업추진 가능성
개발구상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관계 등
  • 해당 업체와 지방자치단체간 원활한 정보교류
  •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구상 여부

자료 : 국토교통부(2013). 기업도시 추진절차와 선정기준.

지정현황

현재 관광레저형 2개소 (영암 · 해남, 태안), 지식기반형 2개소(원주, 충주) 등 총 4개소가 지정 · 운영 중임.

기업도시 지정 개요 및 추진현황
지정지역, 면적, 조성비, 도입시설, 추진경과에 따른 관광레저형,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지정 개요 및 추진현황
구분 관광레저형
지정지역 영암 · 해남 태안
면적 34,817천㎡ 14,644천㎡
조성비 3조 5,257억원 1조 1,462억원
도입시설 모터스포츠, 골프장, 마리나시설, 명상휴양단지, 남도음식문화촌 등 첨단 복합단지, 테마파크, 국제비즈니스센터, 청소년문화공원 등
추진경과
  • 영암・해남 기업도시 진입도로실시설계 적격업체 선정(2015.6.12)
  • 영암・해남 기업도시 진입도로지방건설기술심의 위원회 심의(2015.11.6)
  • 영암・해남 기업도시 진입도로 공사계약 및 착공(2015.12.9
  • 골프장 3, 4 착공(2015.1월 대중제 36홀)
  • 바이오농업단지내 화훼보존화센터 준공(2014.01 대중제 36홀)
  • 1-1단계 부지(146만㎡) 조성 및 기반시설 준공(2015.10월)

자료 : 국토교통부(2013). 기업도시 추진현황.
전국경제인연합회(2013). 기업도시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5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투자 인센티브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경우, 세금 및 부담금 감면, 임대료 감면 이외에도 호텔 등 관광사업 투자에 따른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 및 휴양콘도미니엄 등 관광시설에 대한 분양 및 회원 모집 기준과 절차에 대한 신규 제정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함.

2015년 5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서 투자 인센티브가 일부 개정되었음.

주된 용도의 용지 중 사업 시행자가 직접 사용해야 하는 토지 비율을 20%로 완화(부도 등 부득이한 경우 10%까지 완화가능).

개발이익 환수비율을 20%로 완화 (낙후지역 10%).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100분의 150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주요 투자 인센티브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주요 투자 인센티브에 대한 구분(세금감면, 부담금감면, 국.공유재산 임대료, 재원지원, 관광진흥법상 특례, 정주여건 개선, 인.허가지원), 지원내용, 근거범령을 나타낸 표
구 분 지원내용 근거법령
세금감면 감면조건 구분 내용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5조 제1항
입주기업
경영사업
- 1천만 달러
  이상 투자
국세 법인세/
소득세
5년간 감면(3년간 100%, 2년간 50%)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5년간 감면(3년간 100%, 2년간 50%)
개발사업
시행자
경영사업
- 3천만 달러 이상 투자
- 투자비율 50%이상 및 총개발사업비 5억달러 이상
국세 법인세/
소득세
5년간 감면(3년간 50%, 2년간 25%)
  • 조세특례제한법
  • 제121조의 6 · 7
  • 제121조의 2 제4항 · 제5항
  • 시행령 제116의 제17항
    제18항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5년간 감면(3년간 100%, 2년간 50%)
부담금 감면
  • 개발부담금 면제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 대체초지조성비 감면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 공유수면 점용료 · 사용료 면제
  • 법 제25조 제2항
국 · 공유재산
임대료
- 임대료의 20% 범위 내 감면(지자체 조례 규정)
  • 법 제26조제3항
  • 시행령 제356조 제2항
재원지원
  • 진입도로, 하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의 개발 및 확충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등의 건설을 위하여 지자체 또는 시행자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보조 또는 대여
- 법 제34조
관광진흥법
상 특례
  •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실시계획 내 반영 및 다음의 요건 충족시 카지노업 허가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금액이 총 5천억원 이상 (카지노업 허가신청시 이미 3천억원 이상 투자한 경우)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내 운영 호텔업시설 또는 국제회의업시설의 부대시설 안에 설치

    카지노업에 필요한 시설 · 기구 및 인력 등 확보

  • 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한 분양 및 회원 모집 기준과 절차 신규제정 혜택
- 법 제30조
정주여건
개선
  •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대학교)
  • 외국병원 설립 허용(목욕장업, 아동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보양온천, 사설화장 · 봉안시설 설치 · 운영)
- 법 제37조, 제38조
인 · 허가 지원
  • 실시계획 승인으로 38개 법률상 인 · 허가 일괄 의제처리
  • 개발사업의 시행 시 토지수용 권한 부여
- 법 제 13조, 제 14조

법인세 · 소득세의 감면한도 : 다음 각 호의 합계금액
① 투자 누계액의 50%
② 다음 금액 중 적은 금액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 × 1천만원 또는 1)항 투자누계액의 20%

지방세는 지방조례에 따라 최대 15년까지 감면기간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