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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지원제도

투자이민제도와 대상사업별 투자지원제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인 투자지원제도 조세지원제도 외국인 투자관련 조세지원제도

외국인 투자관련 조세지원제도

정의 및 특징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5장에 규정되어 있음.

신주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만 감면할 수 있음. 즉, 기존주식 취득이나 5년 이상 장기차관은 외국인투자에는 해당하지만 조세감면대상은 아님.

출자 목적물이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법인의 주식과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한 주식이면 조세감면이 배제됨.


조세 감면 절차도

조세 감면 절차도
01. 외국인 투자 신고 :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 투자 신고
02. 가능 여부 확인 : 조세 감면신청 가능 여부 확인
03. 조세 감면 신청 : 경제특구와 같은 별도의 단지를 조성하여 지원
04. 조세감면 결정여부 결정절차 부동산 관련 조세지원: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 투자 신고
05. 결정 여부 통보 : 조세감면 결정여부 통보

부동산관련조세지원

외국인투자촉진법상 국가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과 고도기술 수반사업에 따른 부동산취득 및 외국인투자지역 내에서의 부동산취득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처음 5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기간과 감면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15년 안의 범위에서 확대 가능)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의 업무용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업무용 부동산 등기는 국민주택채권 구매 감면.(주택법 시행규칙 제39조)

대상자범위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혜택을 받는 자는 전액감면, 기타 외국인투자기업은 투자비율만큼 매입감면.
감면항목 : 업무용 건축물의 건축허가, 업무용 부동산의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