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및 특징
관광단지는 관광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고 국내외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거점 지역임.
구분 | 시설 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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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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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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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준
관광단지는 공공편익시설과 숙박시설 등을 갖추고 면적 50만㎡이상의 조성면적을 확보해야함.
관광지는 공공편익시설만을 필수적으로 도입해야하는 지역으로 관광단지와는 달리 숙박시설, 운동 · 오락시설, 휴양 · 문화시설, 집객시설, 지원시설은 임의로 도입할 수 있음.
구분 | 시설 종류 | 도입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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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편익시설 | 화장실, 주차장, 전기시설, 통신시설, 상하수도시설 또는 관광안내소 | 공공편익시설 필수 도입 |
숙박시설 |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또는 휴양콘도미니엄 | 1종 이상의 숙박시설 도입 |
운동오락시설 | 골프장, 스키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자동차경주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경마장, 경륜장 또는 경정장 | 1종 이상의 운동 · 오락시설 또는 휴양 · 문화시설 도입 |
휴양문화시설 | 민속촌, 해수욕장, 수렵장,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온천장, 동굴자원, 수영장, 농어촌휴양시설, 산림휴양시설, 박물관, 미술관, 활공장, 자동차야영장, 관광유람선 또는 종합유원시설 | |
집객시설 | 관광공연장,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점, 관광유흥음식점, 관광극장유흥업점,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관광식당 등 | 임의 도입 |
지원시설 | 관광종사자 전용숙소, 관광종사자 연수시설, 물류ㆍ유통 관련 시설 | 임의 도입 |
투자 인센티브
관광단지로 지정될 경우 사업시행자의 취득 토지의 취 · 등록세 면제, 부담금 감면 등의 세금지원 혜택과 더불어 토지확보 리스크를 감소시켜주는 토지수용권 제공 및 22개의 관련 인 · 허가 의제처리의 행정지원 혜택을 제공함.
구 분 | 지원내용 | 근거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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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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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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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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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 허가 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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