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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지원제도

투자이민제도와 대상사업별 투자지원제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인 투자지원제도 사업유형별 투자지원제도 관광(단)지

관광(단)지

정의 및 특징

관광단지는 관광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고 국내외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거점 지역임.

관광지 및 관광단지 정의(관광진흥법 제2조)
관광지, 관광단지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정의(관광진흥법 제2조) 시설종류
구분 시설 종류
관광지
  •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
  •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관광객의 접근이 용이하며 개발제한 요소가 적어 개발이 가능한 지역과 관광정책상 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관광지로 지정
  • 면적제한이 없으며, 행정청(공공기관)에 의한 시행
관광단지
  • 관광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고 국내외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거점 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
  • 면적 50만㎡이상, 비행정청(민간사업자)에 의한 시행

지정기준

관광단지는 공공편익시설과 숙박시설 등을 갖추고 면적 50만㎡이상의 조성면적을 확보해야함.

관광지는 공공편익시설만을 필수적으로 도입해야하는 지역으로 관광단지와는 달리 숙박시설, 운동 · 오락시설, 휴양 · 문화시설, 집객시설, 지원시설은 임의로 도입할 수 있음.

관광단지 내 관광시설 도입기준(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8)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 집객시설, 지원시설에 따른 관광단지 내 관광시설 도입기준 시설 종류, 도입기준
구분 시설 종류 도입기준
공공편익시설 화장실, 주차장, 전기시설, 통신시설, 상하수도시설 또는 관광안내소 공공편익시설 필수 도입
숙박시설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또는 휴양콘도미니엄 1종 이상의 숙박시설 도입
운동오락시설 골프장, 스키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자동차경주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경마장, 경륜장 또는 경정장 1종 이상의 운동 · 오락시설 또는 휴양 · 문화시설 도입
휴양문화시설 민속촌, 해수욕장, 수렵장,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온천장, 동굴자원, 수영장, 농어촌휴양시설, 산림휴양시설, 박물관, 미술관, 활공장, 자동차야영장, 관광유람선 또는 종합유원시설
집객시설 관광공연장,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점, 관광유흥음식점, 관광극장유흥업점,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관광식당 등 임의 도입
지원시설 관광종사자 전용숙소, 관광종사자 연수시설, 물류ㆍ유통 관련 시설 임의 도입

투자 인센티브

관광단지로 지정될 경우 사업시행자의 취득 토지의 취 · 등록세 면제, 부담금 감면 등의 세금지원 혜택과 더불어 토지확보 리스크를 감소시켜주는 토지수용권 제공 및 22개의 관련 인 · 허가 의제처리의 행정지원 혜택을 제공함.

관광단지 주요 투자 인센티브
세금지원, 부담금 감면, 토지수용, 인.허가 의제에 따른 관광단지 주요 투자 인센티브 지원내용 및 근거법령
구 분 지원내용 근거법령
세금지원
  • 사업시행자의 취득 토지의 취득세 · 등록세 면제
  • 지방특례제한법 제54조
부담금 감면
  • 건설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자 또는 원인자에게 부담금 감면
  •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등 부담금 감면
  • 법 제64조
  • 개발이익환수법 제7조
  • 농지법시행령 제52조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
토지수용
  • 민간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조성계획상 토지 면적 중 사유지의 2/3이상 취득한 경우, 잔여 토지에 토지수용권 부여
  • 해당 지자체에게 토지수용 업무 위탁 가능
  • 법 제54조, 제61조
  • 시행령 제49조
인 · 허가 의제
  • 조성계획의 승인 시 22개의 관련 인 · 허가 의제처리
  • 법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