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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지원제도

투자이민제도와 대상사업별 투자지원제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인 투자지원제도 사업유형별 투자지원제도 관광특구

관광특구

정의 및 특징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안내 체계 및 홍보 등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임(「관광진흥법」제2조제11항).

관광특구 지역안의 문화 · 체육시설, 숙박시설 등으로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보조 또는 융자가 지원됨(「관광진흥법」제72조제2항).

지정 기준

관광특구의 지정은 「관광진흥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수 충족기준,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토지비율,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 충족을 위한 관광시설 확보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함.

관광특구 지정조건(관광진흥법 제70조, 시행령 제58조)

외국인 관광객수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통계전문기관의 통계결과 해당 지역의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만명(서울특별시는 50만 명) 이상일 것.

관광특구 전체 면적 중 임야 · 농지 · 공업용지 또는 택지 등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1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아래의 시설 지정기준에 따라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이 갖추어져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


관광특구 지정조건에 대한 시설구분(세금지원, 관광안내 시설, 숙박시설, 휴향.오락시설, 접객시설, 상가시설), 시설종류, 구비기준을 나타낸 표
시설구분 시설종류 구비기준
세금지원
  • 화장실, 주차장, 전기시설, 통신시설, 상하수도시설
  • 각 시설이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충분할 것
관광안내 시설
  • 관광안내소, 외국인통역안내소, 관광지 표지판
  • 각 시설이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충분할 것
숙박시설
  •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에 부합되는 관광숙박시설이 1종류 이상일 것
휴양 · 오락시설
  • 민속촌, 해수욕장, 수렵장,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온천장, 동굴자원, 수영장, 농어촌휴양시설, 산림휴양시설, 박물관, 미술관, 활공장, 자동차야영장, 관광유람선 및 종합유원시설
  •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에 부합되는 관광객이용시설
  • 또는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부합되는 유원시설로서 2종류 이상일 것
접객시설
  • 관광공연장,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점, 관광유흥음식점, 관광극장유흥업점,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관광식당
  •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에 부합되는 관광객이용시설
  • 또는 관광편의시설의 지정기준에 부합되는 관광편의시설로서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충분할 것
상가시설
  • 관광기념품전문판매점, 백화점, 재래시장, 면세점 등
  • 1개소 이상일 것

투자 인센티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활동을 위한 편의 증진 등 관광특구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관광특구 주요 투자 인센티브
자금지원, 타법률 특례에 따른 관곽특구 주요 투자 인센티브 지원내용 및 근거법령
구 분 지원내용 근거법령
자금지원
  • 관광객의 편리한 관광 활동을 위하여 관광특구 안의 문화·체육·숙박·상가시설로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
관광진흥법 제72조제2항
타법률 특례
  •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제한에 관한 규정 미적용
  •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공지(공지: 공터)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가능
  • 관광특구 내 도로통행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 요청가능
법 제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