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및 특징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안내 체계 및 홍보 등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임(「관광진흥법」제2조제11항).
관광특구 지역안의 문화 · 체육시설, 숙박시설 등으로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보조 또는 융자가 지원됨(「관광진흥법」제72조제2항).
지정 기준
관광특구의 지정은 「관광진흥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수 충족기준,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토지비율,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 충족을 위한 관광시설 확보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함.
외국인 관광객수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통계전문기관의 통계결과 해당 지역의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만명(서울특별시는 50만 명) 이상일 것.
관광특구 전체 면적 중 임야 · 농지 · 공업용지 또는 택지 등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1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아래의 시설 지정기준에 따라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이 갖추어져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
시설구분 | 시설종류 | 구비기준 |
---|---|---|
세금지원 |
|
|
관광안내 시설 |
|
|
숙박시설 |
|
|
휴양 · 오락시설 |
|
|
접객시설 |
|
|
상가시설 |
|
|
투자 인센티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활동을 위한 편의 증진 등 관광특구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구 분 | 지원내용 | 근거법령 |
---|---|---|
자금지원 |
|
관광진흥법 제72조제2항 |
타법률 특례 |
|
법 제7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