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및 특징
외국인투자지역은 선진기술을 보유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한 지역으로 해당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함.
개별형과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에서는 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등 「관광진흥법」 상의 관광사업에 대한 개발 및 입주가 가능함.
구분 | 근거법령 | 위치 | 대상업종 | 입주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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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형 | 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제1항제1호 | 산업단지 내 | 주로 제조업 | 복수 입주(외투기업 전용) |
개별형 | 제2호 | 기업 원하는 곳 (외투지역=개발사업장) |
제조업, 관광업. 물류업 등 | 단일 입주(외투기업 전용) |
연구개발형 | 제3호 | 시행령 규정 지역 내 | 연구개발업 | 복수 입주(외투기업 전용) |
서비스형 | 제4호 | 지정하고자 하는 곳 | 시행령 규정 업종(금융, 문화, 관광 등) | 복수 입주(내국기업 입주가능)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인베스트코리아(2014). 외국인투자유치 입지/인 · 허가 지원제도
관광부문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기준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관광업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기준을 충족하면서 투자실행가능성, 지정에 따른 기대효과를 종합검토 후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을 통해 지정함.
구분 | 지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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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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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4). 외국인투자유치 입지/인 · 허가 지원제도.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개별형 형태는 투자 신고된 입주수요를 양해각서(MOU) 등을 통해 명시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단지형 형태는 국 · 공유 재산에 대한 2개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희망 의사를 보이며 일정한 공간을 선지정하는 경우는 투자신고된 입주수요가 전체 지정면적(건물의 경우에는 총연면적) 대비 60% 이상 확보되어야 함.
지정신청은 시 · 도지사가 하며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지차제가 지정요청시 제출하면 정부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에서 상정.
도심 내 입지지향이 강한 서비스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물 일부에 대해서도 지정 가능하도록 규정.
MOU 외에 외국인투자 실현가능성, 지역개발효과,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력 효과, 재정자금 지원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입주자격은 외국인투자 지분율 30%이상 최소 외국인직접투자금액 1억원 이상의 외국인투자등록 업체 중에 해당됨.
국내기업의 입주는 외국인투자지역 전체면적 대비 50% 범위 내에서 입주가능하나 임대료 지원은 불가함.
세부업종 | 근거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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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 콘도미니엄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종합유원시설업, 관광유람선업, 국제회의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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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인센티브
외국인투자지역 내에서의 관광사업 투자 시 입지지원, 조세감면, 임대료 감면 등의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지원받음.
구 분 | 내 용 | 근거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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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요건 |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조건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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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 지원 | 부지매입시 지원(요청시) - 국비 : 수도권 40%, 기타 75% , 지자체 : 수도권 60%, 기타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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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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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재산 임대 · 매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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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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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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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유치활동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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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 자본재
2) 지방세는 지방조례에 따라 최대 15년까지 감면기간 연장 가능.
구분 | 주요 내용 | 근거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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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임대료 |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처럼 취득가액의 1천분의 10이상으로 하며 입주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1천분의 50 이상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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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임대료 | 국 · 공유지가 아닌 건물 일부 형태의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준 임대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보조 | |
재정자금 지원 | 임대료 지원은 부지 및 건물 등 외국인투자지역 지정형태에 따라 50% 범위 내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매칭(수도권 40:60, 기타 7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