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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지원제도

투자이민제도와 대상사업별 투자지원제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인 투자지원제도 사업유형별 투자지원제도 외국인투자지역

외국인투자지역

정의 및 특징

외국인투자지역은 선진기술을 보유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한 지역으로 해당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함.


외국인투자지역 유형별 개념
외국인 투자지역 유형별 개념
단지형, 개별형, 연구개발형, 서비스형에 따른 외국인 투자지역 유형별 개념
구 분 개 념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1호)
  • 국가 또는 일반 지방 산업단지 중에서 중소규모의 외국인투자 기업을 유치할 목적으로 일정구획을 임대 또는 분양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
  • 대형투자가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투자가의 기호에 맞추어 투자가가 원하는 지역, 시기, 인센티브를 종합적으로 구성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장 단위로 지정하는 지역
연구개발형 외국인투자지역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3호)
  •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4호)
  •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포함.(카지노업은 제외)

개별형과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에서는 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등 「관광진흥법」 상의 관광사업에 대한 개발 및 입주가 가능함.

외국인투자지역 유형구분
단지형, 개별형, 연구개발형, 서비스형에 따른 외국인 투자지역 유형구분 근거법령, 위치, 대상업종, 입주형태
구분 근거법령 위치 대상업종 입주형태
단지형 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제1항제1호 산업단지 내 주로 제조업 복수 입주(외투기업 전용)
개별형 제2호 기업 원하는 곳
(외투지역=개발사업장)
제조업, 관광업. 물류업 등 단일 입주(외투기업 전용)
연구개발형 제3호 시행령 규정 지역 내 연구개발업 복수 입주(외투기업 전용)
서비스형 제4호 지정하고자 하는 곳 시행령 규정 업종(금융, 문화, 관광 등) 복수 입주(내국기업 입주가능)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인베스트코리아(2014). 외국인투자유치 입지/인 · 허가 지원제도

관광부문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기준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관광업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기준을 충족하면서 투자실행가능성, 지정에 따른 기대효과를 종합검토 후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을 통해 지정함.

관광업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기준(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관광업에 따른 관광업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기준
구분 지정기준
관광업
  • 외국인직접투자 2천만 달러 이상
  • [관광진흥법]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종합유원시설업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국제회의시설
  • [조세특례제한법] 산업지원서비스업,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수련시설
※ 관광진흥법상 사업승인 후 투자지역 지정 신청 가능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4). 외국인투자유치 입지/인 · 허가 지원제도.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개별형 형태는 투자 신고된 입주수요를 양해각서(MOU) 등을 통해 명시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단지형 형태는 국 · 공유 재산에 대한 2개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희망 의사를 보이며 일정한 공간을 선지정하는 경우는 투자신고된 입주수요가 전체 지정면적(건물의 경우에는 총연면적) 대비 60% 이상 확보되어야 함.

지정신청은 시 · 도지사가 하며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지차제가 지정요청시 제출하면 정부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에서 상정.

도심 내 입지지향이 강한 서비스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물 일부에 대해서도 지정 가능하도록 규정.

MOU 외에 외국인투자 실현가능성, 지역개발효과,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력 효과, 재정자금 지원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입주자격은 외국인투자 지분율 30%이상 최소 외국인직접투자금액 1억원 이상의 외국인투자등록 업체 중에 해당됨.

국내기업의 입주는 외국인투자지역 전체면적 대비 50% 범위 내에서 입주가능하나 임대료 지원은 불가함.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대상 산업
세부업종, 근거법령에 따른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대상 산업
세부업종 근거법령
휴양 콘도미니엄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종합유원시설업, 관광유람선업, 국제회의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5호

투자인센티브

외국인투자지역 내에서의 관광사업 투자 시 입지지원, 조세감면, 임대료 감면 등의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지원받음.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주요 투자인센티브
감면요건, 입지 지원, 세금감면, 국공유재산 임대 · 매각, 기반시설 지원, 부담금 감면, 외국인 투자 유치활동 지원에 따른 개별형 외국인 투자지역 주요 투자인센티브 내용 및 근거법령
구 분 내 용 근거법령
감면요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조건과 동일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입지 지원 부지매입시 지원(요청시)
- 국비 : 수도권 40%, 기타 75% , 지자체 : 수도권 60%, 기타 25%
  • 법 제14조1항
세금감면
투자인센티브에 세금감면 상세내용(국세, 관세, 지방세)을 나타낸표
국세 관세1) 3년간 100% 감면
법인세/소득세 7년간 감면
(5년간 100%, 2년간 50%)
지방세2) 취득세/재산세 7년간 감면
(5년간 100%, 2년간 50%)
  • 법 제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
    시행령 제116조의2
국공유재산
임대 · 매각
  • 국유재산 : 100% 감면(50년 범위 내)

    필요시 중앙정부, 지자체가 부지매입 임대

  • 공유재산 : 감면대상사업, 감면율 등은 지자체 조례 규정

    (국유재산과 같은 50년 범위 내)

  • 법 제13조
  • 시행령 제19조
기반시설 지원
  • 항만, 도로, 용수시설, 철도, 통신, 전기시설 등 기반시설의 지원
  • 법 제19조
부담금 감면
  • 시설물 등의 건축시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 외투법 제19조제2항
외국인 투자
유치활동 지원
  •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임대할 용지 매입비의 융자,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및 분양가액 인하, 교육훈련보조금, 고용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의 지급 지원
  • 그 밖에 외국인투자유치사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외투법 제14조
  • 시행령 제20조의2

1) 수입 자본재
2) 지방세는 지방조례에 따라 최대 15년까지 감면기간 연장 가능.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주요 투자인센티브
부지 임대료, 건물 임대료, 재정자금 지원에 따른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주요 투자인센티브 주요 내용, 근거법령
구분 주요 내용 근거법령
부지 임대료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처럼 취득가액의 1천분의 10이상으로 하며 입주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1천분의 50 이상을 적용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
  • 시행령 제19조
건물 임대료 국 · 공유지가 아닌 건물 일부 형태의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준 임대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보조
재정자금 지원 임대료 지원은 부지 및 건물 등 외국인투자지역 지정형태에 따라 50% 범위 내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매칭(수도권 40:60, 기타 7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