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대상
임대기간 : 50년 범위 내(종전 20년 내)
※ 50년 안의 범위에서 임대기간 갱신 가능.
임대료 : 토지 가액의 1% 이상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납세의무자와 합세의무의 범위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 둔 내국법인(외국인투자법인 포함) : 국내외 원천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음.
외국에 본점 또는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 : 법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음.
비영리법인 : 법인세법에 열거된 일정한 수익사업과 부동산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음.
소득세
소득세는 법인이 아닌 개인에게 부과됨.
개인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되어 과세되는 바, 거주자는 영구적인 한국 내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한국 내 거주하는 개인을 말함.
거주자가 아닌 자는 비거주자이며, 외국인·내국인 등의 국적 개념과는 다름.
거주자는 국내외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고,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됨.
완납적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확정: 1년 이상 근로소득자.
예납적 원천징수자(자유직업소득자, 기타소득자(일부 제외))와 사업소득자 등은 다음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함.
양도소득세
자산의 등기·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됨.(법인은 대도시와 지가급등지역 토지 및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로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는 것이고, 세 부담이 전가되는 간접세임.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기초생활필수품 및 교육·의료용역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지방세
지방세로는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 경주·마권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시·군세인 주민세, 재산세, 주행세, 자동차세, 농업 소득세, 도축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가 있음. 또한, 취득세 · 종합토지세 · 감면분 취득·등록세 등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등에는 지방교육세가 부가됨. (일반적인 취득 · 등록세 및 부가세)
교육세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입금액 또는 각종 조세에 부가되는 조세로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과 같음.
농어촌특별세
Uruguay Round 타결에 따른 우리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 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의 재원마련을 위하여 신설(1994).
증권거래세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함.
납세의무자
상장주식 : 대체결제회사, 증권회사
비상장주식 : 양도자
다만,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증권 회사를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되고, 주권을 발행한 법인 본점 소재지가 납세지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