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본문 바로가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ENG 즐겨찾기 통합검색
통합검색 검색어입력닫기

상단 모바일, 타블랫 영역

투자지원제도

투자이민제도와 대상사업별 투자지원제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인 투자지원제도 사업유형별 투자지원제도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

정의 및 특징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하여 설정된 구역으로서 지역특성에 따라 규제 적용을 차별화하여 민간자본 유치를 촉진하고, 이를 통한 지역의 특화 사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의의를 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1조, 제2조).

지정기준

지역특화발전특구는 특화사업과 지역의 특성 및 여건의 적합성, 규제특례와 특화사업의 연관성, 실행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투자유치 가능성 등을 특구위원회 심의 · 의결시 고려하여 지정 · 승인함.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심의 · 의결시 고려사항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 제10조)

특화사업과 지역의 특성 · 여건의 적합성

신청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규제특례와 특화사업의 연관성

특화사업의 실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등의 확보

특화사업에 대한 내국인 및 외국인 투자유치 가능성

국민경제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에 적합한 정도

지역주민·기업 등의 특구 및 특화사업에 대한 의견

그 밖에 특구지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특구계획의 실행 가능성.

특화사업의 유형별 편중 여부

특화사업에 대한 국내외 수요 전망

다른 특구 운영의 성과에 관한 보고서

규제특례의 적용상황에 대한 조사 결과

특화사업에 따라 창출되는 생산물(재화 및 서비스 포함)에 대한 특화사업자의 품질관리방안

투자 인센티브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투자 인센티브는 일반 규제특례, 토지이용 규제특례 및 권한이양 규제특례로 크게 3가지로 구분됨.

지역특화발전특구 투자 인센티브
투자인센티브 구분, 내용, 근거법령, 일반규제특레, 토지이용규제특레, 권한이양 규제특례를 설명한 표
구 분 내 용 근거법령
일반
규제특례
  • 근거법의 규제내용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근거법보다 규제를 완화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등 총 61개 특례로 구성
  • 지역특구법 제17조 ~
    제36조의15
토지이용
규제특례
  • 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근거법의 인 · 허가 의제처리를 핵심으로 함
  • 용도지역 변경, 농지전용,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총 53개 특례를 적용
  • 지역특구법 제37조 ~ 제40조
권한이양
규제특례
  • 관광 · 레저업 육성이나 축제 개최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급 기관이 보유한 각종 행정권한을 특구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규제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
  •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 등록 완화 등 15개의 규제특례로 구성
  • 지역특구법 제41조 ~
    제44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