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및 특징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하여 설정된 구역으로서 지역특성에 따라 규제 적용을 차별화하여 민간자본 유치를 촉진하고, 이를 통한 지역의 특화 사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의의를 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1조, 제2조).
지정기준
지역특화발전특구는 특화사업과 지역의 특성 및 여건의 적합성, 규제특례와 특화사업의 연관성, 실행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투자유치 가능성 등을 특구위원회 심의 · 의결시 고려하여 지정 · 승인함.
특화사업과 지역의 특성 · 여건의 적합성
신청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규제특례와 특화사업의 연관성
특화사업의 실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등의 확보
특화사업에 대한 내국인 및 외국인 투자유치 가능성
국민경제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에 적합한 정도
지역주민·기업 등의 특구 및 특화사업에 대한 의견
그 밖에 특구지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① 특구계획의 실행 가능성.
② 특화사업의 유형별 편중 여부
③ 특화사업에 대한 국내외 수요 전망
④ 다른 특구 운영의 성과에 관한 보고서
⑤ 규제특례의 적용상황에 대한 조사 결과
⑥ 특화사업에 따라 창출되는 생산물(재화 및 서비스 포함)에 대한 특화사업자의 품질관리방안
투자 인센티브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투자 인센티브는 일반 규제특례, 토지이용 규제특례 및 권한이양 규제특례로 크게 3가지로 구분됨.
구 분 | 내 용 | 근거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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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규제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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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규제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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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양 규제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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