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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지원제도

투자이민제도와 대상사업별 투자지원제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인 투자지원제도 사업유형별 투자지원제도 민간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

정의 및 특징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 또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함.

민간이 재원을 마련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정부에 해당시설을 기부채납한 후, 정부로부터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운영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함.


민간투자사업에서의 사회기반시설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도로, 철도, 항만, 문화관광 등 15개 분야 44개 시설로 구분됨.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은 크게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이후 시설 소유권이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로 귀속되는지 여부와 시설관리운영에 있어서 운영주체에게 운영 · 임차 · 소유 등의 권한이 부여되는지에 따라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 가능함.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민투법 제4조)
BTO(Build-Transfer-Operate), BTL(Build-Transfer-Lease), BOT(Build-Operate-Transfer), BOO(Build-Own-Operate)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BTO
(Build-Transfer-Operate)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
BTL
(Build-Transfer-Lease)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 · 수익하는 방식
BOT
(Build-Operate-Transfer)
사회기반시설의 준공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BOO
(Build-Own-Operate)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투자 인센티브

민간투자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세금감면, 부담금감면, 재정지원, 토지확보 등의 지원, 매수청구권 부여 등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민간투자사업 주요 투자 인센티브
세금 감면, 부담금감면, 재정지원, 토지수용, 매수청구권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주요 투자 인센티브 지원내용 및 근거법령
구 분 지원내용 근거법령
세금 감면 감면조건 : 외국인투자 1천만 달러 이상 투자 - 민투법 제57조
- 조세특례 제한법
  제116조의2 제2항 제4항,
  제121조의 3
  시행령 제116조의2
  제3항 제3호 마목
국세 관세1) 100% 감면
법인세/소득세 5년간 감면(3년간 100%, 2년간 50%)
지방세2) 취득세/재산세 5년간 감면(3년간 100%, 2년간 50%)
  • 사회기반 시설채권의 발행을 사업시행자 등에게 허용

    7년 이상의 동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의 분리세율을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 민간투자사업 수행을 위해 조성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 법인세
  추가과세 면제
-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3호
- 제2항 제4호 다목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3호
- 민간투자사업 수행을 위해 수도권 내에 신설되는 법인에 대하여
  등록세 3배 중과세에 대한 예외 인정
-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
부담금감면 -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부담금 감면 - 민투법 제56조
- 농지법 시행령 제52조
- 산리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 개발부담금, 과밀부담금 등 부담금 감면 - 개발이익환수법 제7조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3조
재정지원 - 국가 또는 지자체는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 지급 또는 장기대부 - 민투법 제53조
토지수용 - 사업시행자의 토지수용권 부여
- 해당 지자체에서 토지수용 위탁업무 지원
- 민투법 제20조 제1항 · 제3항
매수청구권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건설 또는 관리운영이 불가피한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에 해당 사업의 매수를 요청
- 민투법 제59조

1) 수입 자본재
2) 지방세는 지방조례에 따라 최대 15년까지 감면기간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