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및 특징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공익펀드 등 투자대상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을 부여한 후, 5년 경과시 영주(F-5) 자격으로 변경하는 제도(‘13.5.27.시행).
투자유형
① 원금보장 · 무이자형
법무부가 위탁한 한국정책금융공사(금융위 산하기관)가 신설한 펀드에 외국인이 기준금액 이상 투자(예치).
예치된 금액은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중소기업에 저리로 융자.
투자절차
외국인 사전심사(출입국사무소) ▶ 한국정책금융공사에 투자금 예치(외국인) ▶ 거주(F-2) 자격 부여(출입국사무소)
② 손익발생형
법무부장관이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낙후지역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에 외국인이 기준금액 이상 투자.
낙후지역은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 에 따른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에 따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임.
투자절차
지역 지정·고시(법무부장관) ▶ 개발사업자 등록신청(출입국사무소) ▶ 법무부장관 승인 후 등록(출입국사무소) ▶ 외국인 사전심사(출입국사무소)
▶ 개발사업자에 투자(외국인) ▶ 거주(F-2) 자격 부여(출입국사무소)
투자기준금액
일반 투자이민 : 5억원 이상
55세 이상의 은퇴 투자이민 : 3억원 이상
단, 은퇴이민은 투자금 이외에 본인 및 배우자의 국내외 자산이 3억원 이상이고, 영주(F-5) 자격 변경시 국내 자산이 3억원 이상일 것.
투자 인센티브
투자자 본인, 그 배우자 및 미혼 자녀에 대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 부여, 5년간 투자상태 유지시 영주(F-5)자격 변경.
영주(F-5) 자격 취득 전 중도상환 외국인에 대해서는 체류기간을 3개월로 조정하여 가사정리 후 출국하도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