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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지원제도

투자이민제도와 대상사업별 투자지원제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인 투자지원제도 사업유형별 투자지원제도 제주투자진흥지구

제주투자진흥지구

정의 및 특징

제주특별자치도 내 관광사업, 문화산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 청소년수련시설업, 의료기관 등의 핵심산업에 대한 내 · 외국인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은 예정지역에서 다음에 시행할 사업과 투자규모를 기준으로 지정됨.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조건(제주특별법 제217조, 시행령 제36조)

지정할 예정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총사업비가 미합중국화폐 5백만불 이상

다음의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투자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종합휴양업·전문휴양업(골프장업 제외)·관광유람선업·관광공연장업·종합유원시설업·국제회의시설업 및 관광식당업.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법 제182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법 제186조에 따른 자율학교, 법 제187조에 따른 국제고등학교 및 법 제189조의4에 따른 국제학교

법 제192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법」 제33 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나목에 따른 교육원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및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분석 등을 통한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중 식료품제조업 및 음료제조업.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지역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투자유치를 촉진하는데 유리한 지역

다음의 조건을 갖춘 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원지시설의 결정 또는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있는 지역

2. 1의 지역 전체에 대해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또는 개발센터이거나 개발센터가 출자한 법인일 것

3. 2에 규정된 자가 해당 지역의 토지 3분의 2 이상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지정 대상업종

제주투자진흥지구는 관광, 문화, 노인복지, 청소년수련, 삭도 및 궤도, 전기생산, 외국교육, 외국의료, 교육연수, 첨단기술, 보건의료기술, 식료품 및 음료 제조 관련 12개 사업을 대상으로 지정됨.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대상업종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대상업종 구분, 지원내용, 근거법령, 관광사업, 문화사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사업, 삭도사업 및 궤도사업, 신어네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 생산사업,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간, 교육원(연수원), 첨단기술 활용 산업, 보건의료기술에관한 연구개발사업, 식료품제조업 및음료제조업
구 분 지원내용 근거법령
관광사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종합휴양업ㆍ전문휴양업(골프장업은 제외),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종합유원시설업, 국제회의시설업, 관광식당업
  •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문화산업 영화산업, 음반ㆍ비디오물ㆍ게임물산업, 출판ㆍ인쇄물ㆍ정기간행물산업, 방송영상물산업, 문화재산업, 만화ㆍ캐릭터ㆍ애니메이션ㆍ에듀테인먼트ㆍ모바일문화콘텐츠ㆍ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ㆍ광고ㆍ공연ㆍ미술품ㆍ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제1호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복지법 제31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사업
청소년수련시설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
삭도사업 및 궤도사업 삭도사업 : 공중에 설치한 밧줄에 운반기를 달아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궤도사업 : 지상에 부설한 궤도에 의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삭도ㆍ궤도법 제3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 생산사업
태양에너지,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 풍력, 수력, 연료전지,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지열에너지, 수소에너지 등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
외국교육기관 외국교육기관, 자율학교, 국제고등학교, 국제학교
  • 제주특별법 제192조
외국의료기관 외국인의 도내법인을 설립한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 제주특별법 제182조
교육원(연수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나목(교육연구시설)
  • 제주특별법 제182조
첨단기술 활용산업 산업자원부장관이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기여 및 신규수요, 부가가치 창출 및 산업간 연관효과를 고려하여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를 고시함(전자ㆍ전기ㆍ정보ㆍ신물질 및 생명공학분야에 한함)
  • 산업발전법 제5조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보건의료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2조제8호
식료품제조업 및
음료제조업
제주특별법 제311조 제2항에 따른 산업클러스터내에 설치되는 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산업경제정보망(http://ind.jeju.go.kr)

투자유치촉진조례

목적 및 배경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 제168조, 제219조, 제225조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국내ㆍ외 투자유치 촉진 목적

지원대상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또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외국인투자비율이 30%이상 또는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외국인투자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기반산업, 산업지원서비스업, 고도기술 수반사업, 텔레마케팅서비스업

지원항목

입지보조금

제주자치도로 이전하는 수도권이전기업인 경우 정상적인 지가나 임대료의 45% 범위 내 지원(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인 기업)

제주자치도로 이전하는 도외기업인 경우 정상적인 지가나 임대료의 25% 범위 내 지원(2년 이상 사업하고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

설비투자보조금

제주자치도로 이전하는 수도권이전기업인 경우 설비투자비의 15%

제주자치도로 이전하는 수도권외 기업인 경우 설비투자비의 10%

교육훈련보조금

도민 20명이상 신규 고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 1인당 월 100만원이하 6개월 범위내에서 지원(한도 3억원)

고용보조금

도민 20명이상 신규 고용시 초과고용인원 1인당 월 100만원이하 6개월 범위내에서 지원(한도 3억원)

외국인 투자기업인 경우 국가유공자 및 고령자를 신규 고용시 초과고용인원 1인당 월 100만원이하 6개월 범위내에서 지원(한도 3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시설, 통신ㆍ에너지 공급시설 등 기반시설 지원 (예산 범위 내)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시설투자비(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가 300억원을 초과하거나 1일 고용인원이 50인을 초과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투자비의 5%이내에서 50억원까지 특별지원금 지급(단, 투자비의 5% 이내)

정보통신산업 또는 텔레마케팅서비스 기업이 건물을 임차하여 도민을 고용하는 경우

건물임대료 : 30인을 초과하여 고용시 임대료의 50%이내에서 3년간 5억원까지

시설장비구입비 : 50인을 초과하여 고용시 초기구입비의 40%이내에서 4억원까지, 100인을 초과하여 고용시 초기구입비의 50%이내에서 5억원까지 지원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지원

외국인학교 설립 또는 확장사업, 외국인 전용주거단지 조성사업, 외국인 전용의료시설ㆍ유아원 등 서비스 지원시설사업에 대하여 예산 범위내 지원 가능

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외국인 투자기업의 종사자,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대학의 교원 또는 종사자,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약국의 종사자(무주택자인 경우임)에 대하여 민영주택 건설량의 10%범위내에서 특별공급 지원 가능

자료 : 제주도청 홈페이지(2015년 12월).

투자 인센티브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경우 국세 및 지방세 · 부담금 감면, 임대료 감면 등의 자금지원, 국 · 공유재산의 임대 등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제주투자진흥지구 주요 투자 인센티브
세금감면(내국인,외국인), 카지노업허가특례, 자금지원, 국·공유재산 임대
구분 지원내용 근거법령
세금감면 내국인 구분 감면조건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 · 제4항 · 제5항, 제121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5 제1항 · 제3항, 제116의2 제17항 · 제18항
입주기업
경영사업
총사업비 5백만 달러1) 이상 투자 국세2) 관세3) 3년간 100%
법인세/소득세 5년간(3년간 100%, 2년간 50%)
지방세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3년간 100%, 2년간 50%)
개발사업
시행자
경영사업
총사업비 1천만 달러1) 이상 투자 국세 법인세/소득세 5년간(3년간 50%, 2년간 25%)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 제2항 ·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제11조
지방세 취득세 100%
재산세 10년간 100%
외국인 입주기업
경영사업
외투금액 2천만 달러 이상 국세 관세4) 5년간 100%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의2 제3항제2조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제11조
법인세/소득세 7년간(5년간 100%, 2년간 50%)
지방세 취득세/재산세 15년간 100%
개발사업
시행자
경영사업
1천만 달러 이상 투자
투자비율 50%이상 및 총개발사업비 1억달러 이상6)
국세 관세 10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제11조
법인세/소득세5) 5년간(3년간 100%, 2년간 50%)
지방세 취득세/재산세 15년간 100%
카지노업
허가 특례
관광진흥법 제21조의 카지노업 허가조건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업 허가를 도지사가 승인가능(단, 제주특별법 제171조의6 제1항 제1호~제3호 사항 충족시) -제주특별법 제171조의6
자금지원 입주기업 임대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의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제주특별법 제219조
국·공유재산
임대
국 · 공유재산의 수의계약에 의한 사용 · 수익 또는 대부 · 매각 임대기간 50년 범위내 -제주특별법 제220조

1) 대상업종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종합유원시설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국제회의시설업, 관광식당업 등 24개 업종.
2) 법인세 · 소득세의 감면한도 : 다음 각 호의 합계금액.
 ① 투자 누계액의 50%
 ② 다음 금액 중 적은 금액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 × 1천만원 또는 1)항 투자누계액의 20%
3) 수입 자본재.
4)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포함.
5) 외국인 법인세 · 소득세의 감면한도 : 다음 각 호의 합계금액.
 ① 투자금액 기준 한도 : 입주자는 외국인투자 누계액의 70%, 시행자는 외국인투자 누계액의 50%
 ② 다음 금액 중 적은 금액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 × 1천만원 또는 1)항 투자누계액의 20%
6) 대상업종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종합유원시설업, 국제회의시설, 휴양콘도미니엄업, 청소년수련시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