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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지원제도

투자이민제도와 대상사업별 투자지원제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인 투자지원제도 사업유형별 투자지원제도 투자선도지구

투자선도지구

정의 및 특징

국토교통부1)는 과잉·난개발 방지를 위해 유사 · 중복된 기존의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하고, 지역 주도의 지역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이라 함)」을 제정함.(‘15년 1월 시행).

지역개발지원법은 현행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광역개발권, 지역종합개발지구,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의한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및 투자촉진지구) 등 2개 법률의 5개 지역개발제도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통합함.


지역개발사업구역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의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거점형 지역개발사업구역과 낙후형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촉진코자 함.


특히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선도적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대규모 전략사업2) 추진지역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하여 지역개발을 위한 규제특례, 인센티브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도록 함.


1) 국토교통부(2014.05). 보도자료 : 지역개발, ‘통합’추진되고 지자체가 ‘주도’ 재구성
2) 산업단지, 물류유통단지, 관광단지, 관광휴양시설, 항만, 역세권 등

지역개발지원법(투자선도지구) 제정 경과

지정 계획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은 기존 지역개발사업을 대상으로 2015년 기준 3개소를 시범 지정할 계획이며(중추 · 도농 · 농어촌생활권 각 1개소), 향후 2017년까지 중추도시권 중심으로 총 14개 지구의 지정을 추진예정임.

투자선도지구 지정 유형
지정계획에 유형, 거점전략화 투자선도지구(거점형), 지역활성화 투자선도지구(낙후형), 적용지역, 지정요건, 지정규모를 나타낸 표
유 형 낙후형 거점형
대상지역 낙후지역(성장촉진‧특수상황지역) 낙후지역 외 지역
투자 · 고용 500억 투자 또는 100인 고용 1,000억 투자 또는 300인 고용
규모 3만㎡이상 10만㎡이상

자료 : 국토교통부(2015.10). 보도자료 : 투자선도지구

투자 인센티브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투자선도지구 지정 시 규제특례, 조세· 부담금 지원, 인프라 지원, 행정 지원 등 다양한 지역개발 촉진 인센티브를 제공.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투자선도지구 투자 인센티브
규제특례, 자금지원 조세.부담금, 인프라 지원, 행정지원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투자선도지구 투자 인센티브 지역개발사업구역 투자선도지구
구분 거점형 낙후형
규제특례
(선택적용)
  • 건폐율‧용적률을 국계법상 최대한도까지 완화
  • 특별건축구역 지정
  • 주택공급 특례
  • 인허가 의제 (임대전용산단 지정, 관광특구 지정,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 지역개발사업구역과 동일한 67개 특례 적용
    (인허가 의제 62종 및 학교‧교육과정 특례, 의료시설특례, 체육시설 설치 특례, 광역교통개선대책 특례, 원형지 공급)
조세 - 법인세
소득세
  • 입주기업(100억이상 투자) 3년 100% 2년 50% 감면
  • 시행자(1,000억이상 투자) 3년 50%, 2년 25% 감면
취득세
재산세
  • 조례로 정함
부담금
  • 개발부담금 : 감면(협의중)
  • 농지보전부담금 : 농촌휴양시설,산업단지, 공장 등 의제 시 감면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농촌휴양시설,산업단지, 공장 등 의제 시 감면
  • 대체초지조성비 : 농촌휴양시설,산업단지, 공장 등 의제 시 감면
  • 공유수면점용‧사용료 : 산업단지 의제 시 감면
국유재산 - 임대료 20%이내 감면
자금지원
  • (고용부)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우선지원
  • (문화부)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여‧보조
  • (지자체) 용지매입비 융자, 토지등 임대료 감면, 편의시설 설치자금 지원
재정지원
  • 기반시설(별도예산 확보 추진, 미 확보시 기존 예산 활용)

자료 : 국국토교통부(2015.10). 보도자료 : 투자선도지구
*세부적인 인센티브 내용은 ‘15.01월 시행 이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