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및 특징
국토교통부1)는 과잉·난개발 방지를 위해 유사 · 중복된 기존의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하고, 지역 주도의 지역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이라 함)」을 제정함.(‘15년 1월 시행).
지역개발지원법은 현행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광역개발권, 지역종합개발지구,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의한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및 투자촉진지구) 등 2개 법률의 5개 지역개발제도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통합함.
지역개발사업구역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의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거점형 지역개발사업구역과 낙후형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촉진코자 함.
특히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선도적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대규모 전략사업2) 추진지역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하여 지역개발을 위한 규제특례, 인센티브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도록 함.
1) 국토교통부(2014.05). 보도자료 : 지역개발, ‘통합’추진되고 지자체가 ‘주도’ 재구성
2) 산업단지, 물류유통단지, 관광단지, 관광휴양시설, 항만, 역세권 등
지정 계획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은 기존 지역개발사업을 대상으로 2015년 기준 3개소를 시범 지정할 계획이며(중추 · 도농 · 농어촌생활권 각 1개소), 향후 2017년까지 중추도시권 중심으로 총 14개 지구의 지정을 추진예정임.
유 형 | 낙후형 | 거점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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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 | 낙후지역(성장촉진‧특수상황지역) | 낙후지역 외 지역 |
투자 · 고용 | 500억 투자 또는 100인 고용 | 1,000억 투자 또는 300인 고용 |
규모 | 3만㎡이상 | 10만㎡이상 |
자료 : 국토교통부(2015.10). 보도자료 : 투자선도지구
투자 인센티브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투자선도지구 지정 시 규제특례, 조세· 부담금 지원, 인프라 지원, 행정 지원 등 다양한 지역개발 촉진 인센티브를 제공.
구분 | 거점형 | 낙후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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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특례 (선택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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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 - | 법인세 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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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재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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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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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 - | 임대료 20%이내 감면 | |
자금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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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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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국국토교통부(2015.10). 보도자료 : 투자선도지구
*세부적인 인센티브 내용은 ‘15.01월 시행 이후 결정.